가끔순진무구한가지나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갈때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들어가는것혼자 거주중인데 전세계약이 1년 넘게 남았습니다.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게 힘들어서 아마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것같습니다.새로운 집은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가족 중 한 명이 전입신고해서 들어가고, 저는 몇 개월 뒤 나중에 들어가도 대항력에는 문제 없을까요?짫은기간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등기권설정하고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까지는 몇달~최장 1년 정도가 걸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갈때 가족 전입시켜서 대항력 유지하는 것전세를 살고 있고 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았습니다. 몇 달 내로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분에게 말씀드려서 집을 내놓기는 했으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세집에서 대항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안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계약기간만료까지 기간이 남아 임차권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가족중 한명을 현재 살고있는집에 전입시키면 제가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보니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는 제한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이라고하는것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는데도 문제가 없을까요?판례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