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남친가 제 입생로랑 가게 홈쳐는데 검찰에 구약식으로 결정남. 어떻함???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5월23일에 아침에 전남친란사람이 제 가방을 홈쳐서요. 가방가 10미원20만원면 몰라도 브랜드도하고 입생로랑 345민원주고 샀는데 이게 작은돈이 잖아요. 첨에 가지고 오라고 했을때 가지고오면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안가져갔다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도 인정 안하더니 경찰분이 cctv 보여주니까 그때인정을했는데 제가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데요. 이게말이되냐고. 가져가라고하면. 물어보게냐고 그리고 신고하게 하게냐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 송치해서 합의하려고 조정위원에 넘어가지. 난 그이상도 이하도 바라지않아는데 결국 조정위원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피의자자 전화를 받지않아서 검사 손에 넘어가더니 구약식 결정이 내려오더라고 이게말이되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해야하는지 민사로 소손해야하나 생각이도 드고 도와주세요 진짜 힘들어서 죽을것같에요 진짜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