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테리어 사업자 발급과 인건비 처리 문제현재 개인사업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인테리어 관련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인건비가 공사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보통 인테리어 관련 일용직의 경우 인건비가 인당 25만원 이상인데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경우 인건비에도 부가세 10%를 받아야 하는지개인사업자가 있는 사업자가 인테리어 현장에 와서 인건비를 받고 인건비 처리를 한다면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사업자 통장에서 인건비가 인출되는 경우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매달 10일 원천세를 납부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