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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10.23
Q.
공공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 공문 상 채용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일이 1월 2일부터
공공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 공문 상 채용기간이 2024.1.1.~2024.12.31.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1월 1일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인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