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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6.03.10
    Q. 2년이상 연속 근로자(계약서 작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문의1차 계약: 2023.8월~2024.2.282차 계약: 2024.3.1~2025.2.283차 계약: 2025.3.1~2026.2.28총 2년 6개월 가량 근무(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이런경우 3차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지역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어도 2년이상 근로자로 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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