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세대주 변경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예비배우자와 동거하려고 합니다. 월세세액 공제를 제가 받고싶은데요.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계약자 = 전입신고 = 월세를 낸 사람이 맞을까요?저는 현재 원래 살던집이 묵시적 연장중이고, 신규 집 입주일 2개월전에 집 내놓는걸 말한 상태에요.원래 살던집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 퇴거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예비배우자가 먼저 전입신고해서 세대주를 하고저는 보증금을 받고 이후에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이렇게 하면 제가 낸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