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옷을 사용해서 상품을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헌옷을 직접 재단해서 헤어 악세사리를 만들어 판매하려고 합니다. 무늬나 캐릭터, 로고 등이 있는 헌옷을 재단해서 상품을 만들면 혹시 저작권에 걸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헌옷에 그려져 있던 캐릭터 전체가 나오게 상품을 만드는 것, 혹은 헌옷에 있던 캐릭터를 잘라서 캐릭터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 둘다 저작권에 걸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외에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