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공무직 퇴직금 산정방법(명절휴가비 포함여부)저희는 퇴직금을 계산할때 "연단위임금" 중에 "명절휴가비"라고 있어서설날과 추석때 1년에 2회 지급됩니다. (명절 당일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해서 지급됩니다)그런데, 재작년 2023.10.1.부터 올해 2025.9.30.까지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을계산하려고 하는데, 작년 추석은 2024.9월이라 9월에 지급되었고, 올해 추석은 2025.10월이라 10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추석명절휴가비+설날명절휴가비" 이렇게 2회 지급된 금액을 3/12로 계산하는데 이 직원은 연단위 임금을 1회(2025년 1월 설날명절휴가비)만 지급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설날명절휴가비*(3/12)"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그렇지 않다면 2024.9월에 지급된 추석명절휴가비를 합산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