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상샘플 수입 후 재수출 관련 문의드립니다.고객사가 샘플과 양산품을 같은 b/l로 수입을 한 후 샘플 퀄리티 문제로 미국에 있는 A업체 본사로 재수출하고자합니다. 이 상황에서 위약반송을 하지않고 A업체한국지사가 해당샘플을 무상샘플로 신고하여 수출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한국지사는 수입/구매 이력이 없이 무상샘플 수출을 하게되면 관부가세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와 구매나 수입과 같은 기록/이력이 없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혹시 해당 내용에 대한 법령에따른 근거가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