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도전하는강아지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프리랜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가 가능한가요?현재 회사에 2023.11월에 입사해서 1년간의 계약으로 재직중입니다.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스케줄이 있을 때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입니다.월-토까지 주6일 근무를 하던 중 스케줄이 잘 채워지지 않아 월, 수 2일만 근무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하였고 먼저 6/23일까지 6일근무고 그이후는 2일 근무 하는것으로 알겠다라고 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그런데 6/13일에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하며 다음주까지할지, 다다음주까지할지 정하라고해서 제가 생각해본다고 하였습니다.그 후 전화로 추석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여름휴가는 쓰지 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오는 상황입니다.이유는 근무태만을 이야기 하였는데 병가가 잦고 결혼 준비로 앞으로 휴가를 안낸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였습니다.입사 후에 11월에 1회, 12월에 1회, 1월에 1회, 2월에 3회, 3월에 1회, 6월에 1회 병가를 쓴 상태입니다.각막미란, 교통사고, 코로나가 이유였고 진단서도 매번 냈습니다.계약서에는 근태에 대한 내용이 없고 치료사 사정이 있을 경우 치료를 다른 날에 보강을 하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이러한 병가로 인한 근태로 퇴사통보를 받을 수 있나요??그 이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프리랜서 계약은 효력이 없어서 이번주안에 당장 나가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형태에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가 가능한가요?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쓰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이기때문에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통보가 가능하다고 회사측에서 말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