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설레는치즈불닭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제외)를 연차에서 까는 게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매달마다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추석도 연차로 까고 국군의 날, 한글날 전부 연차로 깝니다연차로 안 까는 날은 근로자의 날 말곤 없습니다10월달만 해도 연차+1 국군의날,한글날,개천절로 인해 -2가 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적혀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없는 연차를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불법이면 어디로 연락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로 5인미만이라고 하였지만 미국 내 직원 2명 사장님 사무실 직원 3명 사모님 > 총 6-7명 사업장입니다한 사람이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를 내 사업자 1개당 1명씩 들어가 5인미만으로 속이며 일을 하는 상황이며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상관없이 모든 업무를 합니다해당 내용도 신고 사유가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기업 연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데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제외)를 연차에서 까는 게 불법이 아닌가요?추석도 연차로 까고연차로 안 까는 날은 근로자의 날 말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