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운전자특약위반인데 피해자입니다.부부한정 자동차보험을 들었는 줄알았는데, 실수로 본인만 지정하여 배우자가 보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운전중 접촉사고가 났고, 과실은 상대방이 8이고 저희는 2입니다. 자동차사고 신고중 운전자특약위반으로 보험미가입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피해자에도 경찰신고시 벌금, 과태료가 나오나요. 대물은 과실비율에 따라 한다고 들었고 대인은 120만원 한도라고 들었습니다. 상대방도 대인접수시 가해자임에도 120만원 이상 나올수있나요. 이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