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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9.04
Q.
육아휴직 들어갈시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26.1월 기준 연차갯수가 20개입니다.(연가보상갯수: 10일까지 가능)26.3월~27.2월까지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이고26.1~2월에 연차사용을 10번 하게 되면26년 연말에 연가보상비 10일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라면26년에는 (2/12) * 20= 3일만 연차갯수 산정이 되어 이 기준으로 사용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