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올 6월 퇴직금 3개월 전 근로시간 단축 통보에 관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주말 이틀 총 16.5시간 근무자입니다. 식사시간 제외 토요일 7시간 근무, 일요일 9.5시간 근무 후 밤에 퇴근합니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올해 6월이 되면 1년이라 퇴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4월부터 근무시간을 단축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네요.퇴직금이 나오기 정확히 3개월 전에 이렇게 통보하는 것도 황당하고,퇴직금 기준인 15시간 미만으로 산정되어 근로 중에 시간이 단축되면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