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공제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는 기준이 궁금해요근로자의 총급여액 25% 초과하는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소득공제 적용된다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결제방식 각각 25% 넘는지가 기준인건가요?아니면 총 지출액이 25%를 넘는 시점으로부터 쓰는 모든 지출에 적용되나요?예를 들어 연간총급여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1) 1년 동안 신용카드 250만원, 현금 251만원 써야 현금 1만원에 대해서 30% 공제 받는지?2) 3월까지 신용카드 125만원, 현금 125만원을 써서 총 지출의 합이 25% 에 도달했고, 그 이후에 쓰는 모든 추가 지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결제액의 15% 공제 받는지?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지 정도도 궁금합니다.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