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튤립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출 은행제출용 근로소득 증명서류 사장님 전화번호와 직인이 꼭 들어가야하나요?저는 자영업자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대출 때문에 근로소득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요.보통 사장님께 서류 요청하는 알바생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제 선에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간이명세서) 발급하려고 하거든요.그런데 급여명세서의 경우는 직장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양식이 있고 안 들어가는 양식이 있는데,전화번호가 혹시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저 같은 경우는 사업장 번호가 따로 없어서 사장님 핸드폰번호를 적어야할 것 같거든요.혹시 대출심사할 때 은행에서 재직여부 확인하려고 직장이나 사장님께 실제로 전화하나요?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제가 사업소득간이명세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사장님이 3.3%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사장님 직인란이 비어있더라고요.혹시 은행 제출할 때 원청징수영수증이랑 급여명세서에 사장님 직인이 꼭 필요한가요?사장님 개인 도장이라도 찍어주십사 부탁드려야하나 해서요.혹시 아시는 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은행 제출용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사장님이 발급해야하나요?저는 자영업자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사장님이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고, 저는 매달 3.3%를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제가 대출 때문에 은행 등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싶은데요.제가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메뉴를 들어가보니,저희 사장님(징수의무자)이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나옵니다.그런데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니까 확인용이라서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유의사항이 나오더라고요.[유의사항 안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확인용으로 외부기관(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원래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확인만 가능하고 은행 제출용으로 직접 발급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혹시 사장님(징수의무자)이 발급 받아서 저에게 주셔야 되는 건가요?혹시 그럴 경우, 사장님이 어떻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는지도 아시는 분 계실까요?아마 이런 요구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은행 제출용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사장님이 발급해야하나요?저는 자영업자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사장님이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고, 저는 매달 3.3%를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제가 대출 때문에 은행 등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싶은데요.제가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메뉴를 들어가보니,저희 사장님(징수의무자)이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나옵니다.그런데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니까 확인용이라서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유의사항이 나오더라고요.[유의사항 안내]지급명세서 미리보기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확인용으로 외부기관(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원래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확인만 가능하고 은행 제출용으로 직접 발급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혹시 사장님(징수의무자)이 발급 받아서 저에게 주셔야 되는 건가요?혹시 그럴 경우, 사장님이 어떻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는지도 아시는 분 계실까요?아마 이런 요구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영업자 사장님 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급여명세서 공제항목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1인 자영업자 사장님 개인 사업장(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대출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안 되고,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곳)아무래도 제가 먼저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직인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봐야되는 상황입니다.제 능력상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야할 것 같아서임금항목 내용은 기본급, 근로시간, 시급, 지급액계 로 구성하려고 하는데요.공제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4대보험이 가입되는 업장이었으면 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이렇게 적을텐데,4대보험이 안 되는 곳이고, 항상 매월 3.3% 월급에서 떼이고 받는 곳이라서 이 공제 항목명을 뭐라고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공제항목을 하나만 두고 '사업 소득' 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사장님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테니까)혹시 아르바이트 급여 3.3% 떼일 때 그 공제액이 4대보험 되는 곳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랑 같은 말일까요?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