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약 1년 전쯤 지인에게 돈 5백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갚겠다고 약속한지도 8개월이 지났고 지금까지 수없이 약속하고, 그날 되면 연락 없이 약속 어기기를 반복합니다.참고로 빌려줄 때 서로 믿는 관계라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했습니다.이체 기록은 있고요 그 후 전화나 카톡으로 독촉 기록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변제받을 수는 있는 것일까요?소액심판청구소송,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재권 추심 등 있다는데, 법 상식이 없다 보니 어떻게 의뢰를 해야 할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법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갚을 능력 없으면 들어간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