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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명쾌한펭귄
때론명쾌한펭귄
  • 민사법률
    24.12.09
    Q. 민사 소송 없이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 채권자 주소지를 회사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떼먹힌 돈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드릴 질문은1. 채권자의 주소 (제 주소) 를 실 거주지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가 아닌 회사로 적어도 되는지,2.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몰라도 강제집행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현재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한 주소지,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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