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휴가(경조사휴가) 작년에는5일줬지만 올해부터 하루만 준다네요.건의하니 조건에 안맞으면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다닌지는 3년정도된 직원수 20명 가량의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결혼준비중 신혼여행 계획을 위해서 결혼휴가는 며칠주는지 관리자 에게 물어봤는데 걀혼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며 하루 휴가를 주겠다고 나머지는 개인연차를 쓰라고 하는겁니다.분명 작년에 결혼한직원은 5일 준걸로 알고 있는데…..건의를 하니 관리자가 바뀌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라고 그게 아니면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