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진실된라떼
- 근로계약고용·노동Q. 어떻게하면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고 내년 5월에 끝나는데 집안 개인사정으로 11월 21일에 퇴사한다고 10월 27일에 말씀드렸습니다.근데 휴직하고 복직해라, 예의가 없다, 11월 말까지 근무해라 너마음대로 퇴사날을 정하는게 어딨냐 하시는데 저는 이후 일정이 있어서 더이상 근무를 못할 것 같아요.팀장은 자꾸 저렇게 말하면서 안된다고 다시 생각해보고 얘기하자고 하면서 벌써 이번주만 2번 면담했어요.어떻게해야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제가 알기론 인사팀에 팀장이 얘기를하면 저한테 연락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제가 연락을 드려도 상관없을까요?팀장 뒷끝이 있어서 동종업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닐까봐 좋게 나가고싶은데..근데 너무 힘들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할 때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회사가 매각을 하여 새로운 회사가 5월 1일 날짜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4/30에 저절로 전 직원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제가 5/16로 퇴사 희망일을 지정했는데 4/30에 퇴사가 진행된다면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 전 회사에 남아있는건 안되는걸까요?원래를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들었을 때 고용승계 대상자라고 합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는데, 그 전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는건 불가능한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미만 권고사직 그냥 퇴사해야 하는걸까요?제가 3월에 입사를 했고, 5월 16일 날짜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회사가 매각되면서 다른 회사로 변경될 예정으로 4월 30일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 아무것도 주장못하고 퇴사해야 하는걸까요?퇴사자라고 고용 승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며, 4월 30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참고로, 사직 통보는 3일전인 4/25에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