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 계약 만료를 1개월 앞 둔 임차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전세 계약 만료 당일,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루고 이사 예정입니다.전세 보증금 반환 금액을 더해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작성한 전세 계약서의 특약사항 중"임차인이 퇴실할 경우 주소지 이전과 시설물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항목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임대인이 말하기를본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이전 ,전입신고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을 해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