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자발적인노송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강사+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2024. 03~ 2025. 08.06까지 시간강사과 기간제교사로 근로를 할 예정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ㅠ시간강사는 "주 4시간", "이틀"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조회하니 상용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구요.그리고 7월과 12월에 일용직으로 3일, 5일 근무했습니다.2025년 03.01~.08.06 기간제교사 계약이라근무일수는 총1. 2024.03.04~2024.08.01 - 주4시간, 이틀2. 2024. 07- 3일3. 2024.12- 5일4. 2025.03.01~08.06 일- 기간제교사(주5일근무)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총 180일이 안될까요? ㅠㅠ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고용보험 센터에서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저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강사+ 기간제교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2024. 03.01~ 2024.08.01 주 4시간씩 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올 해 2025.03.01~ 2025.08.01로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질문을 드리면두곳다 고용보험은 들은상태인데 시간강사로 일했을때는 주 4시간 일을 해서 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이 합해져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2024년 8월 이후로 단기 시간강사(일주일)만 조금씩하다가 2025년 3월에 근무를 하게되는데 중간에 근무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두곳의 근무가 합해진다면 실업급여는 얼마, 몇개월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