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청구 방해 및 정보 비공유 행위에 대한 민원·제재 가능 여부 문의■ 상황 설명약 20년간 별거 중이던 부친이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혼인관계 없으며 자녀는 저 1명으로 단독 법정상속인입니다.사망 이후 부친 명의 보험이 10건 이상 존재함을 알게 되었으며 대부분 고모가 보험설계사로서 가입을 진행한 보험이었습니다.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합산하면 월 약 100만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부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보험들이 적정하게 가입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초기에는 고모 측에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보험금 수령 내역 및 진행 상황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고 이후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보험 계약 중 일부는계약자 : 부친피보험자 : 부친수익자 : 미지정 (→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현재 수익자인 법정상속인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다만 고모 측에서 보험료를 본인이 납입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반복적으로 지급보류 신청을 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로서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임에도 보험 계약 관련 정보 공유를 거부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여 보험금 심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보험사에서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제3자의 지급보류 요청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수익자가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위와 같은 보험 가입이 불완전판매 등 보험업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설계사가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적인 지급보류 신청을 하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보험 계약 관련 정보 공유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내용 전달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법적 책임 소지가 있는지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