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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률
1일 전
Q.
개인회생 면책 후 민형사 소송이 들어왔어요
2015년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21년도에 면책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있던 채권인데 채권자 이름만 바꿔서 소송을 걸어왔어요. 이 채권이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해당채권 행사와 민사소송(2015년)은 이모씨가 해와서 이씨이름으로 회생했고 회생계좌 이의신청 모두 이씨가 했어요. 이번엔 박씨라는 사람이 그당시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이 들어와서 일단 답변서는 보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