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말랑말랑한프리지아
- 부동산경제Q. 확정일자 - 현재 집은 월세 다음 집은 전세안녕하세요.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은 3000/30이구요, 다음 계약한 집은 전세라 은행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아 당분간은 계속 지내야하는데,다음 계약한 집의 대출이 실행 되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해서요.다음 계약한 집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확정일자를 이렇게 여러개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독주택 옥탑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시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집 상태에 대한 의문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4층 단독주택 외1'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건물이 [지하1, 지상1,2,3,4 + 옥탑]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외1'이라는 것은 지하일까요, 옥탑일까요?그리고 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임대차계약은 4월 7일까지임. 집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와 같이 표시되어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록은 되어있는 옥탑.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아둔 상태)3월 7일에 방을 빼야한다고 집주인한테 연락함.집주인측에서는 그냥 사람 구해지면 나가라. 라고 답장하고 나는 빨리 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임.당일 5월 1일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5월 30일까지 거주가능하다 밝힌 상태.집주인은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현재 저는 다른 이사갈 집의 계약을 5월 31일로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빼야하고 전입신고를 새로 이사가는 집에 해야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 할 수 있을까요?다른 곳에 찾아보니 저를 세대주로 하고 부모님이나 가족을 세대원으로 남겨두고 저는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이런 방법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