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불금 납부방법이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사업장지사 책임자가 노무관계가 발생하여 합의금이 발생하였습니다.책임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얘기가 마무리되었고, 회사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익월 급여에서 합의금 전액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근로자 급여가 300이고 합의금은 250입니다.공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달마다 고정지출이라는 게 있으니 분할로 해줬으면 했지만 회사는 거절하였습니다.공제 대상자도 회사 측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가불요청서에 본인 서명은 받아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