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의 전세대출 연장 비협조시 대처방법을 찾고 있습니다.현재 사는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해서 살려고하는데,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할 수 없으니 재계약서는 작성하되 전세대출 연장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은행에 문의해보니 집주인이 법인이라 전세대출 연장 시 추가서류(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집주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비협조적이라면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하지만, 기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란에'임대인은 임차인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키로 하며 임대인과 물건으로 인하여 대출이 안될 경우 조건 없이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3항에 따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전세대출 연장에 대해 협조해야하는 부분인데,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민사 소송이 들어가야하는 부분일까요?2. 사실상 소송없이 집주인을 설득하고 싶은데, 설득 방법이 있을까요?3. 여러부분 찾아보니 은행에서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연장을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은행의 생각을 바꿀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금융민원상담에 민원신청을 해야할까도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