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잘못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미래시점)안녕하세요.저는 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처음 입사하면 계약직 2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을 거칩니다.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평가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씁니다.이번에 A근로자분이 수습기간 2개월 후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보류]로 나와서1개월 수습기간 연장되셨고,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날짜가 이번달 20일까지입니다.오늘 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불가]점수가 나왔습니다.그런데 제가 미처 그 사실을 놓치고, 내년 최저임금 미달과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 날짜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정리하자면A 근로자는 수습기간 2개월 + 수습기간 1개월 연장 → 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0일에 계약기간 만료됨.정규직 전환 평가를 다시 하였지만, 점수 미달로 재계약 어려움인사팀 실무자가 실수로 2025년 1월 1일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2개월 경과된 근로자로 수습기간인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함)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시키고자 하는데,제가 작성한 25년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