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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2.08
    Q. 친부모님 남겨두고 먼저 이사갈집 전입신고안녕하세요이번에 살던 전세집(다가구주택)에서 계약이 끝나가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까진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따로 살 예정입니다.(분가 예정)그런데, 저는 2월16일날 이사를 하고 어머니는 3월초 예정인데요현재 집은3월 중순 계약만료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지금 집은 제 이름으로 계약되어있어 먼저 이사 진행 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재 집에 대한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 집주인은 어머니 짐까지 빼야 보증금을 줄수있다합니다.얼핏 찾아본건 전입신고를 보증금 받기전에 먼저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남아있음 대항력이 생겨 괜찮다고 하는거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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