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조용한치킨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월 10일자로 사직서 신청 후, 당일 퇴사한 근로자입니다.사직서 작성 일자는 2월 10일 오전 8시이며, 사직서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회사 대표와 면담하였습니다.면담 후, 2월 10일 월요일로 퇴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당일 오전 8시 40분에 사무실을 나왔습니다.이후, 2월 12일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2월 7일 금요일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내용이 휴대폰 SMS로 통보되었으며, 저도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SMS로 통보되기 전까지, 사측에선 이에 대해 어떠한 언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17일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었습니다.이렇게, 사직서 수리일자 변경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통보 받았을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오늘 사측에서 입력한 퇴사 사유를 확인해보니, 돌발 퇴사(2월 14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었으나 2월 10일자 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은 1월 14일이었고, 2월 7일까지 근무를 하겠다 밝혔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인수인계자를 구하지 못해 2월 14일까지 근무를 연장하겠다 밝혔고 회사에서도 인수인계자를 최대한 빨리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선, 2월 7일(금) 까지 인수인계자를 구하지 못했고, 저도 2월 7일자로 퇴사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사측에서는 이에 대해 안된다고 반려했고, 2월 7일, 회사에서 인수인계서를 보충해달라는 요청에 2월 9일(일)까지 작성하여 회신했습니다. (저는 2월 7일 오후 반차 였기에, 집으로 귀가해 인수인계서를 보충했습니다.)이후, 사측에서 내부 인수인계자에 대해 결정한 사항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 2월 10일 오전 8시에 당일 날짜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제가 확인하고 싶은 쟁점은 3가지입니다.2월 10일 월요일 오전 8시에 신청한 수리 되지 않은 사직서도 사직의 효력이 있는지,사측의 사직서 수리일 변경이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기 신청한 사직서 요청일(2월 10일 오전)과 회사에서 변경한 사직서 수리일(2월 7일)의 일자 차이가 크지 않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안녕하세요.지난 1월 14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2월 셋째주(10일~14일 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겠다 의사 전달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분명히 전한 상태이며 HR과 회사 대표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다음주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수인계서는 모두 작성하여 회사 대표와 협업하는 타 팀, HR에 전달 완료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다음주 월요일 (2월 10일) 당일 퇴사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저는 이 회사에서 입사한지 이제 8개월이 되었으며, 이 회사에서 유일한 사원 신분입니다. (경력직이지만 사원 직급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 중인 팀은 현재 저 혼자만 남아 있어, 제가 퇴사자의 업무까지 겸임하고 있고, 퇴사자의 업무까지 모두 인수인계서를 만들었습니다.회사 대표 또한 제가 퇴사한 후, 후임을 뽑을 때까지 제가 맡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수 인계서를 요청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충실히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바로 어제, 인수인계자가 없으니 셋째주에 출근하는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대표에게 퇴사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셋째주에 제가 할 일이 있으니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며 반려를 하였습니다.인수인계자도 없는 회사에 무의미 하게 출근하는 것은 다소 시간 낭비 같고, 저 역시 근로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더이상 근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근무를 하더라도 실수가 나올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하고요.이 상황에서 제가 퇴사 예정일을 3~4일 앞 당겨 당일 퇴사 통보를 해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