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 시간에 환복 시간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무하고 있는 사업체가 크기 때문에 휴게 시간(점심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방진복에서 일상복으로 환복하고 사업체에서 나오는데에만 20~30분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밥을 먹고 사업체에 들어가서 환복하고 장비 앞까지 가는 시간도 20~30분이 소요됩니다.이런 이동 시간은 휴게 시간에 포함되는 게 맞을까요?만약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데에 10시간이 주어졌으면, 8시간 유지보수 + 1시간 휴게시간 + 1시간 이동시간이런 식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사측에서 이동시간은 무조건 휴게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협의를 안해주면, 유지보수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으로 강제 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