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조 2교대 근무중 연차수당 초과 지급분 회수??주휴야비 4조 2교대 근무중이고근로 계약서 주간 06:30 ~ 20:00 (휴게 12:00 ~ 13:00 1시간) 야간 17:00 ~ 08:00(휴게 18:00 ~ 19:00, 00:00 ~ 01:00 2시간)이렇게 근무 중입니다급여 명세표는기본급216시간x9,860원 = 2129760야간연장수당외34시간x9,860원x1.5 = 509120연차수당9,860원x8.2시간x16/12개월 = 107800이렇게 되어있습니다주휴수당 X 연장수당 X 월 최소 2일의 휴일근무가 들어가지만 휴일수당 X이 급여책정에 대해 몇번이나 의문을 표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느냐 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녔습니다계약서 상에는 감단직 근로자라는 말이 없었고 이 근무형태가 감단직 근로자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그리고 작년 12월31일 부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 되었고오늘 아래와 같은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제가 20년 9월에 입사 하였는데 해당년도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 3개월 분을 제하였다는 것입니다.당시 급여 명세서 입니다회사측에 문의를 해봤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사측의 이런 양아치 같은 행태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수가 없는 지경입니다.이 급여 책정 방법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