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체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려는데 실지급자가 달라요A라는 곳에서 1년 넘게 근무했는데계약은 B라는 도급사와 했습니다.근데 퇴사할 때가 되어 보니B사는 6개월 전 폐업상태로 되어있었고(제가 직접 조회해서 알게 됨)C라는 도급사의 대리인이 퇴직금 면담을 하였는데퇴직금은 C사가 B사에게 주면 B사가 저에게 주는 것그러니까 결국은 C사가 주는 거랍니다.근데 회사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곧 노동부 진정을 넣은 후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퇴직금 실지급자는 C사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체불확인서는 어느 쪽으로 받아야 하나요?아니 우선 진정을 계약서상의 B사로만 넣어야 하는건가요?아무래도 간이대지급금 청구할 때 서류상 사업주와 체불사업주가 다르면 안될 것 같은데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