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휴가부여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직입니다.박사후연구원신분으로 4년간 근무하다가계약만료시점이 타부서이동을 요청하였으나부서장이 거절하여 타부서로의 이동을 하지못하였고퇴사후 다음날부터 2달간 일용직으로타부서에서 근무하였습니다.신규공고 및 채용에 지원하여일용직 근무2개월 다음일 바로 임용되어연구소에서 공백없이 쭉 근무하고 있습니다.이경우에 연차휴가는신규 입사기준으로 부여받나요?근속연수 인정으로 부여받을수는 없는걸까요?그리고, 퇴사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었는데신규연차는 돈으로 보상받았고이월된 연차는 보상받지는 못하였습니다.이부분은 청구 또는 다시부여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