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미이행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가요?외국인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e7비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전체 가입을 하기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미이행하였고, 사후적으로(퇴사후) 이를 왜 안했냐고 문의하자, 임의가입대상이고 근로자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이에 관련부처에 근로계약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합의내용(4대보험가입) 미이행에 대한 처벌의 법적근거 및 벌칙(과태료)이 알고 싶습니다.만약 처벌이 불가하고 생각하신다면, 안된다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