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화기애애한북극곰
- 형사법률Q. 교내 에어팟절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학교에서 a라는친구가 에어팟을 잃어버렷다고 하는데 그때 잃어버렸을 당시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있는데 저보다 a랑 더 친한데 착한친구들이라 증언해줄거 같긴한데 제가 범인이라고 해서 핸드폰을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두차례 보여줬는데 문자 내용에서 의심스러운 말들이 나오긴 했는데 {a에어팟 일 조용히 하기로하는대신,입단속 하고 다녀라] 저 두마디가 나왔는데 제가 가져갔다는 얘기도안나왔고 저 두개의 의심스러운 상황의 대화로 저를 신고가 가능한가요? 자기 친구가 제가 가져갔다고 말했나본데 진술하러 나온다는데 진술의 의미가 있나요?q.1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거 불충분이 나오겠죠?q.2 대화 지웠는데 포렌식 하나요?q.3 증거불충분나오면 역으로 신고할수 잇나요?q.4 자기 친구가 저와의; 의심스러운 대화내용있다고 진술하러 간다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절도 친구 대화 내용으로 증거가되나요학교에서 a라는 친구가 에어팟을 잃어버렷고 본사람이 없는상황에서 그 친구가 학교에 저를 고발했는데 학교에서도 제 핸드폰 다 보여주고 학교에서 일이 끝낫는데 몇개월 뒤에 친구가 저라고 증거라고 저랑 대화 한내용중에 제가 가져갓다라는 내용도 아니고 a에어팟일 어케됌,입조심하고 다녀라 이런내용을 증거라고 하는데 이런 문자 내용으로 신고가 되나요?=무혐의나 증거 불충분이 나오면 맞고소 되나요=저런 확실하지 않은정보로 신고가 되나요?=대화 내용 포렌식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