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용노동부 신고한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저는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입니다.15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근무 진행 중, 신입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해당 직원의 3개월 수습 기간 중 2개월차에 사내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사내 회의를 통한 업무 평가 및 담당 직무팀 전원의 평가서를 취합하여 정규직 채용 거절 및 해고 진행했습니다.해당 신입 직원은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었던 것인지,저에게 독단적인 해고 결정 및 해고 유도, 협박 등을 했다는 등 저 만을 특정 저격하는 허위 사실로 고용노동부에 허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연히,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매우 황당해하는 상황입니다.허위 신고로 인해 회사에는 저 뿐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저 역시도 해당 신고 내용을 반론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회사로 접수된 신고 내용으로 인해저는 회사에서의 저 개인의 평가가 떨어지는 등 명예를 훼손 당한 상황이고,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수행에 큰 방해를 받아 성과 달성에 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회사는 신고자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해당 허위 신고자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