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놀라운베이컨
- 기업·회사법률Q. 이사회 의사록 결정사항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주주(특수관계인 아님)가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 있을 때 이사회를 열어 정관 변경 내용에 서명을 미리하고 등기 시점은 내년 중에 할 수 있게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1년 이내 등기 한다. 이렇게요.이사회를 먼저 열고 등기를 마쳐야 하는 법적 효력 기간이 있는건가요?본점 이전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건지요?참고로 자본금 1억 미만 회사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월결손금 10년 공제기간 계산 방식이 헷갈립니다.2014년 1억 결손금이 있으면 다음 10년간 공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10년을 계산할 때 1) 2014+10=2024년 인지, 2) 그 다음 해 2015+2025년 까지 유효한 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활등기 법인 부동산 취득 시 중과여부현재 해산간주되어 있는 법인의 최초회사성립년도는 2014년입니다. 해당 법인을 부활등기하여 계속 영업하려 합니다.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주소지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5년 이상된 법인의 기준이 최초회사성립년도를 기준으로 하는건지, 부활등기 시점을 1년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