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설계사 보험 해지 시 환수 기준 확인 문의보험회사에서 단기 설계사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지인 소개로 “자격증만 취득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시작했고,교육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실제로는부모님 보험을 제 명의로 가입해야 해당 금액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부모님 종신보험·생명보험을 제 명의 설계사로 가입시켰고,회사로부터 총 약 5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이 중 일부(약 200만 원)는 ‘신입지원금 환수’ 명목으로설계사 계약 해지 시 이미 전액 환수 납부를 완료했습니다.현재 저는 설계사 계약이 해약된 상태이며,회사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최근 부모님이 보험료 부담으로보험을 해지하거나 감액하려 하자,보험을 해지·감액할 경우제가 추가로 환수금을 또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설계사 계약이 이미 해약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가입 당시에는‘부모님 보험이 해지되거나 감액될 경우추가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명확히 받은 적이 없고,환수 구조나 유지 회차(24~25회차)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설계사 계약이 이미 해약되고 환수금도 납부 완료된 상태에서,부모님 보험 해지·감액을 이유로추가 환수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2) 이런 경우 ‘불완전판매’ 또는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3) 만약 환수 요구가 부당하다면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금감원 민원, 지급 거절 가능 여부 등)4) 현재 단계에서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나증거로 확보해두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