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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잠이많은공작새
어쩌면잠이많은공작새
  • 증여세세금·세무
    25.09.11
    Q. 자금조달계획서 배우자 증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맞벌이 부부로, 편의 상 부부 소득 대부분은 남편인 제 계좌에서 예금 관리해왔습니다.이번에 와이프가 청약에 당첨되어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취득 예정 중에 있습니다.다만 와이프가 해외 출장으로, 제가 대리로 계약 진행 및 계약금 납부 (제 계좌)할 예정입니다.잔금은 전세금 (와이프 명의)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계약금이 제 계좌에서 나가므로 배우자 증여로 기재해야하나요?아니면 와이프 계좌에 이체시켜 잔액증명만 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와이프 예금으로 기입), 이후 다시 제 계좌로 이체시켜 계약해도 무리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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