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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긍정적인아보카도
역대급긍정적인아보카도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5.26
    Q. 육아기단축근로 차별 신고 가능한가요?이번에 복직하면서 육아기단축근로를 시작한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 2일 재택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번에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한다고하니 재택을 하지말고 주 5일 모두 출근하라고 하네요. (다른 직원들은 주 2일 재택근무) “육아기단축근로자에 대해 재택을 허용하지않는다”는 사규도 따로 없는데 해당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눈치를 주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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