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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7.03
Q.
퇴사자 연차초과사용분 결근처리 가능할까요?
퇴사자 발생 시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근무 마지막에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일자를 미루긴 합니다)그런데 이번에 3개월 다닌 직원 퇴사를 하는데 초과연차 사용분이 2개 있어요.이제까지 무급휴가는 한달 일수 / (한달일수-결근일) 로 공제하였는데, 연차 초과사용분은 통상임금으로 공제해야하는지. 결근처리해서 일급으로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