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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실용적인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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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사법률
    25.01.17
    Q. 스톡옵션, 비과세와 양도세로 나누어서 최선의 실행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초에 8천원정도의 가치로 9만주의 stockoption을 받았고, 3년간 근무후에 이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시 세금을 공부해보니,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근로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것을 보면, 올해부터 3년간 2/2/1억씩 5억에 대해서 비과세로 실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밴처기업에게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경우행사당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도세만으로 납부할 수있게 선택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양도세는 10%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비과세와 양도세로 계좌를 2개 만들어서 실행하는게 최선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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