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시행회사의 대체휴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십니까?저희회사는 50인 이상의 사업자 이고,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텔업)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조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식대/ 시간외 근로수당 등 기타 제수당으로 구성되며근로자는 월 209시간의 기본급과 월 48시간의 시간외(연장, 휴일, 야근)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는 사무직 직군으로 월~ 금을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하지만 호텔의 특수한 행사가 있는경우에는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월~금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후 토/ 일 모두를 8시간 씩 행사때문에 총 16시간을 더 근무했는데.. 근무의 기준으로 치면 월화수목금 (토일) 휴일이어야 하는 일정이 월화수목 금금금 으로 한 주가 지났습니다. 헌데.. 그 토일의 근무가 - 위 계약서에 언급한 연장/ 휴일/ 야근 중연장/ 휴일에 해당하기에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 내용이 적합하게 맞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쉬고 싶으면 개인 연차를 이용해서 쉬고, 계약상의 유효한 내용이라 해당 내용이 맞다고 하시는데이 내용이 맞는것인가요?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주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초과하는 부분이라 의문이 듭니다. 한번도 이런회사는 없었어서요..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