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사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수습기간으로 피부과에 피부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3개월쯤에 일을 못해서인지 수습연장으로 3개월을 더 연장하여 거진 6개월이 다 되어가려 합니다 이 시기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달 기간 주겠다라고요 1달 더 할 건지 사직서 쓰고 근무 언제까지 할지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아마 해고 예고수당으로 인해 그런 거 같습니다!) 병원 측에서 말하는 해고 이유는 일을 못하고 실수하는 부분과, 종종 시험을 보는데 그때 점수가 낮다 보니 안 맞다고 생각하셔서 해고 통지를 하신 거라는데 이럴 때 저는 복직이나 이직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대로 사직서 쓰고 나가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전 갑자기 통보받아서 길게 일해야 1달 시한부 같은 직장이 되었어요 그 시험에서 잘 못 본 게 정말 타당한 이유가 되는 걸까요?? 또한 제가 준비 해야하거나 확인 해야 할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