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간의 빌라 매매에 따른 리스트안녕하세요.부모님께 21년 10월 노원구의 소형평수 아파트를 증여 받아 증여세 완납하고 2년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세 임대를 놓았으며 어머니 명의의 다른 집에 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18년도에 취득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기간이 종료된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양재동의 소형 빌라를 부모자식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해당 감정가의 70% 수준의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중과, 혹은 증여로 간주되는 등의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양재동 빌라 3.4억에 취득, 현재 3.3억에 전세 세입자 거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