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내일도뛰어난꽃사슴
내일도뛰어난꽃사슴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3.18
    Q. 해당사건이 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저희학교 특정학과 한 여학생이 현재 야동 유출이 된 상태이고, 그 야동에는 특정성이 성립될만한 정보가 있습니다(이름, 학과, 학번, 대학내 잡지 표지모델과 홍보단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제가 어제 에브리타임에 '혹시 xx학과있음? 표지모델 그분 휴학함? 이라고 쓰고 댓글에 누구냐고 물어보는 글에 'ㅇㄷ유출사건'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경우 그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와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는지, 즉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당사자 본인이 고소한고 한 건 아니고, 세명정도가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두명은 사과를 해서 한명은 사과를 받아주고 한명은 무응답, 한명은 사과도 전에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명이 쪽지가 와 자기도 같은 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있다고 하였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당사자가 항상 에브리타임을 주시하면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3자에 의해 고소당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가 많은가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