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차로형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첫째는 "우선권"에 관해서 입니다.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그러므로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만 주행중인 차량이 있을시 1차로 회전차량 진로에 방해없이 2차로로 진입하는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택시는 1차로 좌회전깜박이점등하며 1차선 회전교차로를 돌고있었고 2차로로 정상진입해서 주행하는데 1차선 택시가 우측 깜박이를 켜자마자 옆도안보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 또는 우회전으로 나가려다 제 차측 운전석부터 주유구까지 파손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선권이 있다고말할수있는지요 이건거의 안보고운전한거아닌가요?둘 째는 "진입"의 정의 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진입차가 너무나 불리한데요.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산정기준만 보더라도 내측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외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외측에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 낫을시 진입차량을 가해자라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 중"과 "진입이 끝나 주행중"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2차선으로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주행중 내측에서 돌 던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진입중 사고로 봐야 되는지요?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englishenglish/articles/3306932?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VuZ2xpc2hlbmdsaXNoIiwiYXJ0aWNsZUlkIjozMzA2OTMyLCJpc3N1ZWRBdCI6MTc3MDE5NzQxMzM4Nn0.BOj4BSYqA5sI6nPySGjwq9mG6n5OcznuQgsQpyskNc8&useCafeId=false&tc=naver_search&query=%ED%9A%8C%EC%A0%84%EA%B5%90%EC%B0%A8%EB%A1%9C%202%EC%B0%A8%EB%A1%9C%EC%82%AC%EA%B3%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