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 필요서류, 합의금, 병가저는 동승자로 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뒷차가 브레이크 없이 박은 상황(100:0)입니다사고일에 바로 한의원에 입원했고 CT x선 등 찍고 뇌진탕, 염좌로 2주간 안정가료 진단 받은 상황입니다.회사측에서 진단서 보고 병가(무급) 2주 처리가 되었고, 병원에서는 일주일까지 밖에 입원 못한다며 퇴원하라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퇴원 후 회사 출근 못하는 일주일 동안의 보상은 받지 못하는건가요?휴업손해는 실근무일수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원일수인가요타지에 입원 중인데 혹여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ex. 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추가로 입원은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