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모이신데 호적상 모자관계가 아닐경우아버지가 어머니와 재혼하셨는데, 첫번째 부인과 이혼하였으나 법적인 이혼 절차를 못하시고 돌아가셔서현재 호적상 아버지와 첫째 부인의 자녀로 올라 있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와는 호적상 법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인 모자 관계 호적 변경은 진행하지 않을 상황이라, 현재의 상황에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보호자가 될 수 있는지, 돌아가셨을 경우 상주로 장례를 치룰수 있는지, 사전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